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수원고법 · 2020노644 · 선고 2021.08.18

판결 요지

  1. 1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甲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와 관련한 甲의 진술 등에 비추어 甲은 합의 무렵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려 하였다기보다는 기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향후 乙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회수를 보다 확고히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을 보더라도 甲이 피고인과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의사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甲이 합의를 통하여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乙 상가에 관한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실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민사상 채무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丙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丙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丙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광진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1. 선고 2019고합275 판결(2019초기175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제356조민법 제703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