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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8346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구 법인세법(2011.
  2. 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3. 3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이하 ‘개발비 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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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3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제3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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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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