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대법원 · 2019다29853 · 선고 2022.07.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2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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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상속세에 각 부담비율을 곱하여 원고와 망 소외 1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심은, 피고 2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망 소외 2의 재산이 망 소외 1을 거쳐 자신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된 후에는 상속재산의 파악이 가능했는데도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 2가 상속
법원 판결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7. 선고 2015나6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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