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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9다226395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2甲이 자신이 건축·분양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乙과 ‘乙은 甲에게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甲은 분양실적이 분양목표에 미달한 경우 분양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분양대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甲은 계약이 종료하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乙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甲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乙이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乙이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乙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甲이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계약기간 내에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 자체가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乙이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상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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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기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3. 28. 선고 2018나78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390조제543조제680조제68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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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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