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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배당이의

대법원 · 2017다263901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제7조).
  2. 2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8조).
  3. 3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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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PEPPER SAVINGS BAN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제217조제218조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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