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대여금
대법원 · 2020다299122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 1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2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보증금반환청구 부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조제46조제47조제64조민법 제548조[2]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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