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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36999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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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5. 4. 선고 2020나69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제2조 제3호제2조 제7호제3조 제1항제4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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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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