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0다291449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 1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甲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652조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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