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0노1756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봉수(기소), 조정호, 고영하, 남상오, 최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9고합19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배 1)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 일단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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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봉수(기소), 조정호, 고영하, 남상오, 최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합19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배 1)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 일단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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