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0194 · 선고 2021.08.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정하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문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단5317324 판결 【변론종결】2021. 18.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500,000원 및 이에 대해
- 4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105,197,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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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정하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문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317324 판결 【변론종결】2021. 6.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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