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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등

청주지방법원 · 2020나15660 · 선고 2021.07.2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제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9가단11340 판결 【변론종결】2021.
  4. 428.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5,22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6. 612. 28.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액(미납 임대료, 관리비,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9,1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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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제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11340 판결 【변론종결】2021. 5.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5,22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2016.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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