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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법 · 2020누12481 · 선고 2021.06.18

판결 요지

  1. 1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 212.
  3. 3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4. 4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5. 51.
  6. 6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다양한 노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행정적 구제절차 본래의 취지, 즉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구제명령의 내용에는 원직복직 외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서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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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준)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정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26. 선고 2019구합105114 판결 【변론종결】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479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9조제30조 제1항제3항제33조 제1항제111조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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