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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고법 · 2019누12349, 13229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본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에 대한 감금 및 고문, 체포영장의 발부 및 출국 경위 등에 관한 甲과 그의 가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甲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 및 난민법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甲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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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원고 3,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친권자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9. 8. 21. 선고 2018구단2332 판결, 광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9구단1053 판결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8.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 및 피고가 2018. 6. 7. 원고 4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난민법 제1조제2조 제1호제18조제37조 제1항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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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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