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구고등법원 · 2020누3619 · 선고 2021.05.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광진특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피고, 피항소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8.
- 2선고 2020구합284 판결 【변론종결】2021.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3.
- 4원고에게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53.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광진특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피고, 피항소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변론종결】2021. 4.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5. 원고에게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