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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국회의원당선무효

대법원 · 2020수6304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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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변론종결】2020. 12. 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2020. 4. 15. ○○광역시 △구 선거구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당명 1 생략) □□시당은 2018. 3.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제9호제10호제53조 제1항 제1호제4항정당법 제2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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