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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0누3855 · 선고 2021.04.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9.
  2. 2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2021. 1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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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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