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수원고등법원 · 2019나19708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4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10.
- 3선고 2019가합8346 판결 【변론종결】2021.
- 411. 【주 문】
- 5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원고별로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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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4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8346 판결 【변론종결】2021. 3.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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