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99201 · 선고 2021.03.1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남기범)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2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부분 20㎡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6.
- 4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중 옥탑을 보증금은 2,000,000원, 월세는 2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후인 8.
- 5피고 1에게 옥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남기범) 【변론종결】2021. 2. 2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부분 2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중 옥탑을 보증금은 2,000,000원, 월세는 2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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