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제주지방법원 · 2020나12622 · 선고 2021.02.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 4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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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변론종결】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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