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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7마5737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에 따른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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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위반자, 재항고인】 삼성여객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6. 29.자 2017라100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85조제9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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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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