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3심기각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 2017도11533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로
- 23.
- 3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개정법의 정화책임자 조항)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는데,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보다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등에 대해 정화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6. 30. 선고 2017노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수원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정화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조 제1항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현행 제10조의4 참조)제11조 제3항제29조 제1호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제11조 제3항제29조 제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1조 제3항제29조 제1호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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