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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19다293098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1. 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3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4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乙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 후 乙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甲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乙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甲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한데, 甲 법인과 乙의 근로계약 중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甲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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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피상고인】 강북문화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47조제152조[2] 민법 제105조[3]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43조[4]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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