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합1704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변론종결】2020. 19. 【주 문】
- 2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경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0.
- 3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을 248,913,9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412. 소외 1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 상가(지하1층 1개 호실, 1층 2개 호실, 2, 3, 4층 각 4개 호실, 이하 함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3층의 임차인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변론종결】2020. 11. 19.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경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을 248,913,9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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