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0가합50144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원 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1인) 【피 고】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 【변론종결】2020.
- 215. 【주 문】
- 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41.
- 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피에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1인) 【피 고】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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