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9나76344 · 선고 2020.11.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8가단511634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 46. 체결된 매매계약을 258,284,9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2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단511634 판결 【변론종결】2020.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58,284,9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2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