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63192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모트롤 노동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콘티넨탈 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콘티넨탈 노동조합, 경남제약 노동조합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29조 제1항제29조의2 제1항[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제29조의2제29조의4 제1항제41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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