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누12288 · 선고 2020.09.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피항소인】 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선고 2019구합10788 판결 【변론종결】2020.
- 221.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작물축조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 42. 피고로부터 전남 강진군 (주소 1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오리사) 설치허가를 받고, 12.
- 5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을 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피항소인】 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10788 판결 【변론종결】2020.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작물축조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2. 15. 피고로부터 전남 강진군 (주소 1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오리사) 설치허가를 받고, 2016.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