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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나13707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변론종결】2020.
  4. 410. 【주 문】
  5. 5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피용자, 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들 소유 자동차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단지(이하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변론종결】2020. 9.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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