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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9나22912 · 선고 2020.07.22

판결 요지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 및 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자, 乙 광역시가 丁과 戊를 상대로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丁과 戊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丙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丙이 丁과 戊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므로, 丁과 戊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와 연대하여 乙 광역시에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광역시가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 기간 甲 회사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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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9. 6. 21. 선고 2018가합52926 판결 【변론종결】2020. 5. 27.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신세계로지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194,642,904원, 피고 2는 36,085,3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01조 제1항제567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1호(현행 제3조 제7항 제1호 참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제43조 제2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제9조의14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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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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