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20가단107886 · 선고 2020.07.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 고】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변론종결】2020.
- 224. 【주 문】
- 3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41.
- 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합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 고】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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