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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18217 · 선고 2020.06.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탈퇴)】 원고 3 외 1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8.
  3. 3선고 2017가합402047 판결 【변론종결】2020.
  4. 44. 【주 문】
  5. 5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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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탈퇴)】 원고 3 외 1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402047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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