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제주지방법원 · 2018가단61552 · 선고 2020.06.0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2020.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
- 3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2. 이전 입사자와
- 4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12.
- 5이전 입사자 ● 5년 미만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2020.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1999.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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