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8다266105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甲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乙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乙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류지 부지로서 원래 (문중명 생략) 소유인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조선총독부 시절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2조제196조제197조 제1항제245조[2] 민법 제192조제196조제197조 제1항제24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