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광주지방법원 · 2019나50112 · 선고 2020.05.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11.
- 3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변론종결】2020.
- 410. 【주 문】
- 5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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