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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9후12179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1. 1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2. 2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인 “”은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각 상표의 호칭·인식 및 지정상품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상표를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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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탈퇴)】 엠체엠 홀딩 아게(MCM Holding AG)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트리아스 홀딩 아게(Trias Holding AG)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2. 12. 선고 2019허3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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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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