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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8다245184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1. 112.
  2. 2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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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광주용봉2휴먼시아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5. 25. 선고 2017나13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부칙(2012. 12. 1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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