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 2019나54037 · 선고 2020.04.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
- 2선고 2018가단26146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 41. 접수 제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소외 7과 원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6146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 7. 접수 제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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