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종중총회결의무효
대법원 · 2019다286304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등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준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결성장씨 직장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나13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소외 1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소외 2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번 생략) 임야 1,543㎡ 매각에 대한 추인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70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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