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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명도(인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단236104 · 선고 2020.02.1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웨어밸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변론종결】2020.
  2. 210. 【주 문】
  3.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77.44㎡, 4층 368.08㎡를 인도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5. 52.
  6. 6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77.44㎡, 4층 368.08㎡(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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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웨어밸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변론종결】2020.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77.44㎡, 4층 368.08㎡를 인도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2015. 2.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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