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7추5039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 【변론종결】2019. 11.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제81조 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81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제2항 제1호 (자)목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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