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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조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43474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1. 1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2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그 심사·판단에서 고려할 사항
  4. 4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만든 순환토사를 일정한 경우에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 규정의 해석 방법
  5. 5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는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6. 6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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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서봉리사이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17. 선고 2018누23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2. 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2) 원고는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폐기물관리법 제1조제2조 제1호[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3]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행정소송법 제27조[4]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6]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제14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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