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법 · 2019구합62681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 2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어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등을 경비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점,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2항 각호의 사유보다 제재의 필요가 중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하이리치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엘 담당변호사 조경휘) 【피 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2019.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4.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제7조 제5항제1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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