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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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9809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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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허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노3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3조제129조 제1항제32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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