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 2019나60103 · 선고 2020.02.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 【피고, 피항소인】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 2선고 2016가단17767 판결 【변론종결】2019. 1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4. 8.부터
- 4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 【피고, 피항소인】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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