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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

주주총회소집허가

부산고등법원 · 2019라5186 · 선고 2020.01.17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 210. 25.자 2019라2382 결정 【주 문】
  3. 3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본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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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자 2019라2382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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