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53075 · 선고 2020.01.16
판결 요지
-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 22.
- 38.
- 4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임재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7.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제10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8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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