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43238 · 선고 2020.01.16
판결 요지
이동통신사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乙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Cashbag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Cashbag 포인트’를 적립해주었고, 위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乙 회사에 지급해 왔는데, 甲 회사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7. 선고 2018누6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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