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변론종결】2019. 1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 53. 28.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5. 8.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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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변론종결】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28.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018. 5. 8.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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