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18다42835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 1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2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친 대규모점포관리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홍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2. 선고 2017나27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제4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3조제25조 제1항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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