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3411 · 선고 2019.12.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요한)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변론종결】2019. 2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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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요한)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변론종결】2019.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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